창원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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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8.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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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난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별제한법'에 따라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시장경제DB

지난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별제한법'에 따라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14일 창원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부터 내년까지 시행된다.

취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야 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10월 11일까지 해당 구청 세무과로 감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신설된 주택 감면제도의 혜택 및 환급 등을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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