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지난 5일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청, 5개 구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일대에서 진행됐다.
시청공무원 등 캠페인 주최측은 시민과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집값 담합행위, 거짓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전매, 무자격자 중개행위, 허위 거래신고 등 아파트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5가지 금지행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시는 부동산 가격 비정상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조작,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 신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강도 높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계속된다”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투기행위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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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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