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5일까지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접수 
상태바
창원시, 25일까지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접수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8.1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가 '창원시특산물'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25일까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 지역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류, 공산품, 공예품 등을 대상으로 창원시특산물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특산물로 지정되면 상품 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창원의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특산물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업체)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각 품목별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로, 축산물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수산물은 수산과로 공산품 및 공예품은 경제살리기과로 품목별 신청이 가능하다.

‘특산물’ 지정은 신청 · 접수가 완료되면 품목별 검토와 현지심사를 거쳐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 시기에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이 창원시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지정되어 창원시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생산자 판매가 증대되는 상생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