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440억 조기 지급... 전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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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440억 조기 지급... 전액 현금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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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자금활동 위해 최대 15일 앞당겨 지급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2일 전인 1월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기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원이며, 전액 현금이다.

포스코건설은 명절 조기 협력사 거래대금 지급 외에도 2019년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포스코건설은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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