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일반 하청 이어 '설비 근로자' 임금직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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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일반 하청 이어 '설비 근로자' 임금직불 추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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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청에서 설비까지 근로작 직불제 추진
"관리 업무량 늘지만 안정적·도덕적 운영이 더 중요"

포스코건설은 13일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포스코건설에 각종 설비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설비 계약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토록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됐고, 해당 근로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다.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비공급계약은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왜 우리 직원 월급까지 간섭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사들에게 적극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먼저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천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설비계약은 포스코건설 입장에선 돈을 지급하고, 물건(설비)을 사오면 그만이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 직불방식을 추진하게 되면  관리 업무량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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