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년 누적수익률 95%... '삼성생명법'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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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년 누적수익률 95%... '삼성생명법' 근거 있나?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2.12.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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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2년 하락폭 커' 한겨레 기사 논란
최근 2년간 주가 하락률만 특정해 보도
삼성생명, SNS에 데이터 올려 반박
“10년 누적수익률. 코스피 평균보다 75% 높아”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IT 주가 대부분 하락
삼성전자 주가, 경쟁기업 대비 되레 안정적
‘삼성전자 주식 강제 처분’ 삼성생명법, 당위성 논란
한겨레 기사 화면 캡처.
한겨레 기사 화면 캡처.

삼성전자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한겨레의 7일자 보험업법 개정 관련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시물을 자사 SNS에 올렸다. 삼성생명은 한겨레의 <삼성전자 주가 2년 하락폭 큰데..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삼성생명> 기사에 대해 “글로벌 주가 흐름이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년’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그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 변동치만을 반영했다”며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을 과장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기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보면 시장 대비 월등한 성과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겨레는 위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의 최근 2년 주가 하락폭이 코스피 하락률보다 10%포인트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장 안전한 초우량주 투자라는 (삼성생명의) 논리가 궁색해졌다”는 주장을 폈다.

한겨레는 주가 변동 분석 기간을 ‘최근 2년’으로 특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위 기사에 대해서는 매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분석 기간을 입맛대로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식가치 분석은 물론이고 재정건전성이나 사업성 분석의 경우 최근 3년 혹은 5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생명 측은 최근 10년간의 누적수익률을 SNS에 공개하면서 한겨레 기사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최근 10년간 누적수익률은 9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누적수익률은 20%였다. 1995년 이후 누적수익률은 삼성전자 2106%, 코스피 333%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코로나 대확산이란 글로벌 악재를 마주한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IT·반도체 기업 주가는 공통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최근 2년간 ‘고점 대비 하락률’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 주가 변동폭은 경쟁기업과 비교할 때 되레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이달 5일 기준 고점대비 국내 IT기업 주가 등락률은 삼성전자 △38%, LG전자 △50%, SK하이닉스 △46% 등이다. 같은 기간 해외 IT기업 등락률은 NVIDA △50%, TSMC △42%, 애플 △19%, 테슬라 △55%, 구글△34% 등이었다.

삼성생명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삼성생명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삼성생명법, 해외입법례에 어긋나 

한겨레의 위 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박용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돈을 부당하게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은 계열사 보유 주식 규제 기준을 ‘취득원가’로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이용우 의원 법률안은 이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 등은 재벌 총수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을 원천 차단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 법률안은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 등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제는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나 다름이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근거가 없으며, 규제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경우 삼성전자의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금만 8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주식 보유가 삼성생명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올해 9월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보유주식 수는 5억815만주로 6만원 내외를 오가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약 31조원이다.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314조원.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재산정하면 약 9조원(3%)을 넘는 22조원 가량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약 3조원 안팎의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팔아야 한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통주 8880만2052주(지분 1.49%)를 갖고 있다. 현재 시점 기준 시가로 보유한도를 산정하면 총 자산의 3%(2조6000여 억원)를 초과하는 2조9000여 억원이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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