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자산 보유 왜 문제삼나"... '삼성생명법' 놓고 정무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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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자산 보유 왜 문제삼나"... '삼성생명법' 놓고 정무위 이견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1.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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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역점법안 아냐"
성일종 의원, 부정 견해... 업계 "애초 무리수"
"만장일치 처리가 전통"... 법안 통과 불투명
성일종 의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성일종 의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또는 유보입장을 내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을 놓고 이미 업계 안팎에선 무리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6월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보험사가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계열사 소유 지분을 현행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꿔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타사 주식·채권 보유는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3% 룰'에 해당되는 업체가 삼성뿐이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삼성생명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유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의 역점 법안으로 추진할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정무위 간사)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성일종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간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심지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팔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국민연금이 주당 1만원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100만원으로 올랐다면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비유했다. 보험사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장려할 일로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의 수장들도 삼성생명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2014년 4월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험사의)주식 보유량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며 "계열사 주식의 비중이 과도해 문제라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법으로 따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 역시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보험업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현행대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제와서 기준을 바꿔버리면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자산을 처분하고 다시 사들이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무위 내에서 삼성생명법을 두고 의견이 갈릴 경우 법안 통과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본 법안을 놓고 "당 내에서도 (의원들간) 견해차가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무위 법안소위는 전통적으로 만장일치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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