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배민 조건부 결합?... 소상공인 쏙 빼고 밀실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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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배민 조건부 결합?... 소상공인 쏙 빼고 밀실심사"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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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점유율 90% 상회... 소상공聯 "불공정 심해질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결과적으로 배달앱 시장의 과점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통해 DH와 배달의민족 합병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DH가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1, 2위인 양사가 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수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점유율은 각각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 등을 차지하고 있다. DH와 배달의민족이 합병할 경우, 총 점유율이 90.9%를 차지하기 때문에 독과점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표면적으로는 합병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달 16일 DH는 독일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聯 "DH-배민 합병, 시장질서 교란하고 소상공인·소비자에게 피해 줄 것"

공정위가 DH-배달의민족 합병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합병이 이뤄질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0일 논평을 통해 DH와 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번 합병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을 들었다. 
 
나아가 DH와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먼저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측 입장이다.

연합회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이제껏 공청회 한번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심의되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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