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땐 10억 과징금"... 카카오·배민 등 26곳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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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 땐 10억 과징금"... 카카오·배민 등 26곳 타깃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10.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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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28일 입법예고
이커머스·배달앱·정보제공서비스 등 대상
보복조치·시정명령불이행 등에 형벌 부과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입점업체에 알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강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어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적용대상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이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총 26개 서비스가 플랫폼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플랫폼사업자들의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이 금지된다. 플랫폼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한도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보복조치,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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