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병심사 막바지... '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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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합병심사 막바지... '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걸 듯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1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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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장 관점따라 승인 여부 달라
(좌)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우)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사진= 이기륭 기자
(좌)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우)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사진= 이기륭 기자

관심을 모았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에 발송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번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업결합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등 의견이 담긴다.

딜리버리히어로측이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면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의견서를 이달 안으로 보낸다면 연내 승인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업계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되 수년간 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이 99%를 차지하는 독점적 회사가 되지만 온라인으로 넓히면 쿠팡 등도 있어, 결합을 불허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해 본다면 불승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합병 금지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에는 피아노 제조사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인수를 불허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배민·요기요 건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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