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4가지 불공정 약관 시정... '합병 심사'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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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4가지 불공정 약관 시정... '합병 심사' 영향 미치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6.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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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서비스 이용약관 불공정조항 심사 후 시정조치
배달 상품 문제 발생시 과실책임 원칙 따라 합당한 책임져야
사진=배달의민족
사진=배달의민족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손질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배민과 또다른 배달앱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DH) 간 합병 심사 진행 중에 이뤄진 만큼, 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한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그동안 배민은 음식물 등 배달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라도 거래 과정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주·소비자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민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배민은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앞서 배민은 앱을 구동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양을 높이면서 OS버전이 낮은 알뜰폰, 중고폰 등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한 일이 있었다. 과거 약관상 배민은 이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배민과 DH간 공정위 합병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 사항이 될 전망이다. 합병 후 시장 지배력이 비대해져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합병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배민의 시장 지배력이 미미하던 시장 진입 초기 단계 때 만들어진 약관이라면 공정위의 시장 지배력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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