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고철 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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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고철 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천억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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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910억원, 동국제강 500억원 등
공정위 "철스크랩 기준가격 조정"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현대제철 등 국내 굴지의 제강사들이 담합 혐의로 31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제철은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강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간 제강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초과수요 시장이다. 수요업체인 제강사들이 기준가격을 인상하면 공급업체의 물량이 한 곳에 몰린다. 다른 제강사들은 재고 확보를 위해 가격경쟁을 벌이고, 반대로 공급업체는 가격을 더 받기 위해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물량 잠금 현상이 반복됐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이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기준가격을 담합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강사들은 영남권과 경인권 실무자 모임을 꾸려 중요정보를 교환했다. 이 모임은 영남권에서 120회, 경인권에서 35회 등 총 155회에 걸쳐 이뤄졌다.

경인권 제강사 중 세아베스틸과 케이지동부제철, 환영철강공업은 이 사건 담합 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최고경영자·구매부서 임직원 대상 교육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발 여부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며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없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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