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없다... 우리금융, 손태승 연임 사실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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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 없다... 우리금융, 손태승 연임 사실상 강행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2.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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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체제 유지" 사실상 연임 지지
"금감원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 의견내는 것 부적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우리금융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 통보 전까지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잠정 보류됐던 차기 우리은행장 인선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사회 결정은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 통지 시점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식 절차가 이뤄지기까지 손태승 회장 체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말 이사회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손태승 회장은 다음달 2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금융위가 최종 징계 결정을 주주총회 이후 통지한다면 손태승 회장은 그대로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지난 3일 제재심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중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제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은행법 상 경영진문책경고는 금감원 전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재 통보가 공식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에 6개월 일부 업무 정지 처분과 2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결국 금융위의 의결 시기에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번갈아 개최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4일 본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DLF 제재심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한 달 남짓 시간이 남은 만큼 이사회는 금융당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손태승 회장의 거취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 결정 효력은 통보 직후 발생한다. 주주총회 이전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태승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연임하거나 신규 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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