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제재 확정... 손태승 회장 소송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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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제재 확정... 손태승 회장 소송 채비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3.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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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원안대로 중징계 확정
우리은행 197억원·하나은행 168억원 각 과태료 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우측)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좌측). 사진=이기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우측)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좌측). 사진=이기륭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사태를 둘러싼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결정했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과태료는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개인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도 조만간 통보된다. 경영진 개인에 대한 통보는 금융위의 서류 절차를 거쳐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통보 시점은 다음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제재는 통보 받은 다음날부터, 개인 제재는 통보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처분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는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은 회사 차원이 아닌 손태승 회장 개인이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우리금융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 조치에 불복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낸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은 중단된다.

하나은행은 상황을 지켜보며 천천히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함영주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행정소송 제소는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 준비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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