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때린 'DLF 은행 과태료', 금융위가 140억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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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때린 'DLF 은행 과태료', 금융위가 140억 낮췄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2.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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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230억→190억, 하나銀 260억→160억 각각 감경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 과태료 감액 조정에 영향
"과태료 경감은 부과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따져 판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과태료 규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경감됐다. 우리은행은 2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6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축소된 것이다.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에 임했다는 점이 과태료 액수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DLF 제재와 관련한 은행별 과태료 제재 건을 상정하고 부과액을 이 같이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액이 낮아지자 금감원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증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 경감은 부과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따져 판단하므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다"며 "금감원과 배치된다는 것은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증선위 결정이 사실상 과태료 부과 결정의 최종 단계이지만 과거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사례가 있어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위 제재 심의 과정은 증선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 기간(10일)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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