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 국민께 송구"... 윤석헌 뒷북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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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국민께 송구"... 윤석헌 뒷북 사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2.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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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실책 인정했지만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 급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기관의)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실책을 일부 인정했다.

윤석헌 원장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석헌 원장은 사태의 근본적 책임을 여전히 은행권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투자자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DLF 사태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관련 분쟁조정 건은 투자 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토록 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에 대해선 "확인된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위기에서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DLF 사태와 라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하도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전체 조직 규모 확대는 1개 부서 증가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등 조직운영 효율화 노력도 병행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윤석헌 원장은 지난 3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애매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한 채 중징계 처분을 강행했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은 근거로 지배구조법을 내밀었다. 은행들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처벌 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금융회사 최고경영진(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원장이 과도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윤석헌 원장은 급진적 성향을 굽히지 않고 뜻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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