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CEO만 자르면 끝?... DLF 금감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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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CEO만 자르면 끝?... DLF 금감원 책임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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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중징계, 법적근거 모호... "감독 외면한 면피용 행태"
금융위, 우리은행·하나은행 제재 결정 3월 초 당사자에게 통보할 듯
난감한 우리금융지주, 7일 이사회 열고 손태승 회장 거취 논의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융사 최고경영진(CEO)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외면한 채 중징계 처분을 강행한 것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 경영진에게 떠넘기고 감독당국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전날 우리·하나은행 DLF 제재심을 검토한 뒤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재재심의 경우 임원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이 결재한 임원 징계 내용을 곧 금융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간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금융사 임원으로도 재직할 수 없다.

은행장과 달리 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이후 금융위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금융위의 의결이 최종 단계인 셈이다. 금융위는 최종 제재 결정을 이르면 내달 초 당사자에 공식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 임원·기관 제재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선 "법적 근거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진(CEO)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른바 과잉 규제 논란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최고경영진(CEO) 중징계의 근거로 내부 통제(사내 매뉴얼) 미비 등을 제시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두 은행이 이러한 내부 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이를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에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우리은행 노조는 "DLF 중징계 결정은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은 외면한 채 금융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4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했는지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금융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손태승 회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우리금융지주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손태승 회장의 연임과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등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손태승 회장이 징계 처분을 수용할지 아니면 법적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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