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자체 임명" 선언... 부산시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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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자체 임명" 선언... 부산시와 대립
  • 강영범 기자
  • 승인 2019.12.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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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 주장
부군수 자체 임명 시와 충돌 예상
부산시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을 놓고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장군이 부군수를 자체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법 110조 제4항을 근거로 부군수 자체 임명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도 부군수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13일 밝혔다. 현 부군수는 내년 1월1일자 공로연수 파견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시청 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 부산시청 앞에서 매주 화요일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를 벌여오면서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이 안타깝다”며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시는 "광역자치단체 정책연계와 인력 균형 배치, 지방행정 발전 등을 위한 인사교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기초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현재 시는 지난 1999년 일선 구·군과 맺은 '인사운영에 관한 협약'을 통해 사실상 구·군 부단체장을 직접 임명하고 있다. 

한편, 오 군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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