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協 의결 거쳐 대출만기 연장·신규자금 투입 결정
3개이상 채권금융기관-채권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대상
복수업권 참여사업장 적용... 새마을금고·농수협 대주단 참여
3개이상 채권금융기관-채권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대상
복수업권 참여사업장 적용... 새마을금고·농수협 대주단 참여
은행연합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정책금융기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15개 기관과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주단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사업장에 자율협의회 의결를 거쳐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과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정상화 절차 개시 여부는 4분의 3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상화 절차가 시작되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원금 감면과 출자 전환 등 채권 재조정이 가능하다. 단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며 만기 연장의 경우 대주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 시행사와 시공사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협약의 적용 대상은 부실이나 부실 우려 사업장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이번에 추가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생 의지하에 채권금융기관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 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정상화 관련 여신에 대해선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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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