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가동 첫날 474억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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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가동 첫날 474억 이동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6.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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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발표
53개 금융사 비교 개시... 금리인하 효과↑
금융위원회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추진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달 31일 개시 이후 약 581억원의 대출자산이 옮겨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한 ‘대출자산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기존의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금융회사 간 2068건이 대출이동 했으며, 474억원 규모의 대출금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시 3시간여 만인 낮 12시30분 기준으로 약 216억원(834건)의 대출 이동이 있었다. 은행과 은행 간 대출이동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개시일인 전날 대비 건수는 13%, 금액은 23% 각각 증가한 수치다. 개시 후 이틀간 누적으로는 총 3887건, 1055억원이 이동했다. 

이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신용대출 4800만원을 금리 연 14.8%에서 6.5%(저축은행→은행)로 갈아타거나 3000만원을 연 19.9%에서 14.4%(저축은행→카드사)로 갈아탄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동한 대출 건수는 1819건, 대출금 기준으로는 474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시 초반 일부 오류는 있었다. 플랫폼에서 입점 금융사의 전송 지연이 잦았다.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천되거나 갈아탈 상품이 조회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원회 '대출자산 현황' 자료.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대출자산 현황' 사례 자료.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에 대해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 금융회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며 “그러나 현재는 서비스 접속과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53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과 조건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교해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기존에는 플랫폼에서 대출비교는 가능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등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가능한 앱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7개 대출비교 플랫폼 앱 외에도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3개, 저축은행 7개, 카드사 7개, 4대 캐피탈사 등 33개 개별 금융회사 앱이다.

신용대출 갈아타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등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금대출’의 경우 SGI보증이 있어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갈아타기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도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서비스 첫해에는 자금쏠림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별로 지난해 신규 취급 신용대출의 10%, 혹은 4000억원 중 작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 금융정보가 조회될 수 있으나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대출 외 정보는 활용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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