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전가 못한다... 임원별 책무·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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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전가 못한다... 임원별 책무·범위 구체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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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원천 봉쇄
'정직한 영업' 제고... '책임구조도' 도입
시스템 실패 사고 발생시만 CEO 책임 묻기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중대 금융사고에 대비해 금융사의 임원별 책임범위가 사전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막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하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금융사의 CEO는 각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이다. 특히 CEO는 책무구조도의 총 작성 책임자로,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총괄해야 한다. 

금융사드의 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임내용(책무)을 지정하는 '책무구조도'예시 자료화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사드의 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임내용(책무)을 지정하는 '책무구조도'예시 자료화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정보접근성과 업무시간 등에 제약이 있어 책무구조도에서 뺐지만 이사회 의장은 포함된다"며 "경영진에 준하는 책임은 아니고 이사회 감시기능에 필요한 정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정책 사항이 포함됐다. 또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는 그동안 거수기나 경영진 방패막이로 불리던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예외조항도 뒀다. 예를들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사전에 가능한 노력을 다했다면 이를 감안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EO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는 내부시스템 실패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때로 한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등과 같은 위험군의 상품설계나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시 해당부문의 임원이 책임을 지되 시스템 실패에 대해선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건 모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불합리하다"며 "시스템이 실패하는 것은 조직문화의 문제이니 이를 맡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의견 수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 공포 1년후 은행과 금융지주에 먼저 적용하고 대형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 보험사, 중소형 금융사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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