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보상금 달라"... 은행권, 성과급 시즌 앞두고 내부 '시끌'
상태바
"추가로 보상금 달라"... 은행권, 성과급 시즌 앞두고 내부 '시끌'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12.19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보상금 요구" vs "규정대로 지급" 마찰
금리인상기에 최대순익, 치솟은 '이자수익' 눈총 
"경영진과 부서 의견 절충 등 현실적 방안 필요"
은행권 성과급 시즌을 맞아 일부 대형은행이 때 아닌 갈등으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코로나사태에 이어 금리인상 등 불경기 속에서도 은행들의 영업실적이 ‘역성장’으로 인해 실적이 가팔라지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더 증폭되는 양상이다. 사진=시장경제DB
은행권 성과급 시즌을 맞아 일부 대형은행이 때 아닌 갈등으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코로나사태에 이어 금리인상 등 불경기 속에서도 은행들의 영업실적이 ‘역성장’으로 인해 실적이 가팔라지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더 증폭되는 양상이다. 사진=시장경제DB

“올해도 역대 최고 수익을 올렸는데, 직원들 성과급은 왜 지난해와 같나요?”
“코로나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영업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충분한 위로금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성과급 시즌을 맞아 일부 대형은행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불경기 속에서도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대출금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역성장’하면서 나타난 갈등이다. 시중은행들은 경기 한파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인상하게 되면 자칫 사회적 눈총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결 방침이 전해지자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영업 성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급은 기업이나 부서가 경영목표를 달성했을 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다. 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가 좌우된다. 통상 은행들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이사회를 통해 보수결정체계를 두고 있다. 성과보상은 승진인사로 연결되기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를 예민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에 따라 성과급을 책정한다. KPI의 경우 은행 영업목표에 따라 반기마다 비중과 배점이 바뀐다.

영업이익 달성율과 부가 조건에 의해서도 성과보수가 갈린다. 이 때문에 A은행에선 매년 연말마다 갈등이 불거진다. KPI 기준과는 별도로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나눠주는 주식과 현금 때문이다. 성과표 산식은 '영업이익 목표 대비 80~100% 구간은 5.8%, 100~120% 구간은 5.8%+알파 또는 100%와 동일'이다. 목표치 대비 성과에 따라 초과이익 배분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 직원들은 현금 비중이 낮은 탓에 주식(우리사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은행의 한 직원은 “우리는 성과급 지급제도가 따로 있어 손익발생률에 따라서 차등지급 된다”며 “다른 은행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연말에 주고 있는데, 우리 은행은 이 제도범위 내에서만 지급비율을 따져 주다보니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사측에서는 임금체계 안에 성과급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는 매출이 좋을 경우 보로금 등 추가 보상금을 줄 수 있지만 은행들은 내규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실적 달성률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급을 책정하고 있다”며 “특별기념 보로금은 있을 수 있지만 추가보상금은 따로 책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성과급 문제로 노사 갈등이 심해지자 2018년부터 ROE(자기자본이익률)에 비례해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은행 역시 민영화 이후 실적과 연동하는 성과급 기준을 마련했다. 

여론은 싸늘하다. 은행들이 최대 순이익 달성 속 성과급 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은행권 돈잔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민들은 대출이자에 허덕이는데 1억원 넘게 연봉을 받는 은행에서 성과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에서도 "배부른 성과급 타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보호와 경영혁신 차원에서 성과급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업무성과와 연동되는 제도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거 은행노조가 성과급 문제점을 언급했는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 성과지표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