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김주현 "모든 가능성 검토" vs 은행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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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도입... 김주현 "모든 가능성 검토" vs 은행 "받아들일 수 없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10.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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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28일 국감서 횡재세 도입 질문에 "다 검토 중"
은행권, "글로벌 기준 지켜가며 사업했는데... 돌아온 건 악마화"
은행聯, "반대 의견·자료 없다", 입법조사처 "신중 도입해야"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부위원장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제, 횡재세 도입 검토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도입 질문에 “다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은행권에선 “공산당”, “적자 시 이익 보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은행권 횡재세 도입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모든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횡재세의) 장단점을 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제, 횡재세 도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앞서 종감 하루 전인 26일부터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제 검토’, ‘횡재세 검토’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초과이익 환수제, 횡재세) 등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어왔다. 하루 만에 맥락이 전혀 다른 정책 입장이 나온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올해 4월 은행 횡재세 도입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준금리 1%p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해당연도 이자순수익이 직전 5년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자는 게 골자다.

종감 당시 횡재세를 언급 의원은 또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프랑스는 2009년에 은행 초과이윤세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이탈리아가 은행권에 40%의 초과이익을 도입하려 했다가 유럽중앙은행 반대로 별도의 준비금을 쌓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스페인은 은행 순이자의 4.8% 세율로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있고,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도 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은행권에서 조세 저항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로 화석연료 부문에서 벌어진 이윤에 대해서 33%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최근 4년 동안 20% 넘게 이익이 늘어났다면 초과 이윤으로 보고, 초과이윤세로 거둬들여 재원을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제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럽 등서 이자 초과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각 나라 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선뜻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A은행 관계자는 “제도 내에서 법을 지켜가며 대출과 예금이라는 상품을 팔고 있는데, 많이 팔았다고 해서 이익을 회수해 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런 게 악마화, 공산당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B씨는 “특정 업군을 상대로 특정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라면 ‘너무 많다’는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삼성, 현대 등 모든 기업에 통일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면 정부가 환수할 게 아니라 초과 이익을 제공해 준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 반대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반대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3월 발간한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횡재세 도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하는 ‘과세요건’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4단계 초과 누진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 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다. 여기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시중은행은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리 상승기에도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고, 사회공헌 비율도 훨씬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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