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상상인 인수 자문사에 '삼일'... 매입가 최대 쟁점은 'PF', '각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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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상상인 인수 자문사에 '삼일'... 매입가 최대 쟁점은 'PF', '각종 제재'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10.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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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회계장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많은 제재 받아
금융당국 매각 명령... 효력 가처분 신청에 주목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우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인수 자문사로 ‘삼일회계’를 선정했다. 인수가는 두 곳을 합쳐 4,000억원~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상상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배임‧불법대출‧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회계 장부를 액면가대로 믿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일 우리금융은 상일회계법인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인수 실사 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은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상상인은 2019년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유 대표는 2024년 4월까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90%를 매각해야 한다.

우리금융은 상상인 인수 과정에서 ‘부동산PF 부실 규모’와 ‘막대한 제재 내역’ 등을 면밀히 본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액 567억원, 연체율 14.12%를 기록했다. 부동산PF와 건설업, 부동산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총 연체규모는 1,355억원, 연체율 12.7%로 나타났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부동산PF 연체율은 11.05%,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17.46%에 달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3조2991억원, 부채 3조45억원, 당기순익 –248억원, BIS비율 11.70%, 고정이하 여신비율 10.67%, ROA(총자산순이익률) 1.44%를 기록 중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동 기간 자산 1조5806억원, 부채 1조4236억원, 당기순익 –91억원, BIS비율 12.62%, 고정이하 여신비율 10.68%, ROA(총자산순이익률) 12.62%를 기록 중이다.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대표 지표인 BIS 비율을 보면 상상인은 11~12%를 기록 중이다. 정부 권고사항인 8% 보다 높지만 업계 평균 16%와 비교하면 최하위권이다.

상상인저축은행 BIS는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11%, 12%, 11%, 11%, 12%를 기록 중이고, 플러스는 같은 기간 11%, 12%, 12%, 12%, 13%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평균은 같은 기간 15%, 15%, 16%, 16%, 17%다.

두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높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란 여신 회수에 문제가 생긴 자금 비율을 뜻하다. 우리나라 10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은 5~6%다. 적자 상황에다가 업계 평균 보다 자산건정성이 좋다고 보기 힘든 수치들이다.

금융권에선 상상인의 실제 자산건정성이 표면적인 수치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유는 상상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때문이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주사인 ‘상상인’부터,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임원’, 일선 직원들까지 수많은 징계를 받았다. 상상인은 특정 차주에게 한도 초과 대출을 진행해 금융위원회로부터 15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임원 자격여건 미확인 ▲금융위 승인 없이 타 회사 주식 소유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신용정보 위반, 대주주 부당 이익 제공 ▲구속성 예금 수취 ▲성과보수 지급기준 미준수 ▲타인 명의 대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업무 소홀 등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상상인 최대주주 유원준 대표이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당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투자업계에선 두 저축은행의 매각 가격을 4,000~7,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3106억원)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1610억원)의 순자산에 동종업계 멀티플 약 1.2배를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제재 내역 등을 감안할 때 회계 장부의 신뢰성을 액면가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4천억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상인 이슈는 워낙 복잡한 과정으로 연결돼 있어 돈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법 보단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상상인 입장에서 제재 내역이 매각 가격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상인이 금융당국의 매각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와 관련 상상인 관계자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산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1조6104억원으로 업계 30위(자산 기준)다. 우리금융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자산규모는 총 6조4901억원으로 5위로 올라선다. 1위는 SBI저축은행으로 15조5743억원, OK저축은행 14조5768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8조6110억원, 웰컴저축은행 6조7025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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