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자동차 카드할부, DSR 규제 '구멍'... 편법 추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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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자동차 카드할부, DSR 규제 '구멍'... 편법 추가 대출"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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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국감서 '자동차 카드할부' 지적
"DSR 규제 포함 안 되는 편법적인 영업행태"
카드사, "대출로 안 잡힌다" 광고... 전반 취급 中
"규정 어기고 수수료·이자 챙겨... 금감원 조치 필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른쪽)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왼쪽)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 중계방송 캡처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른쪽)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왼쪽)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 중계방송 캡처

카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이 안돼 '편법 대출'로 악용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단 의원은 "차량 구매 시 카드 할부 사용이 빈번하다"며 "모든 카드사가 대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DSR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6개의 전업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 모두 자동차 구매 시 카드 할부 대출을 제공 중이다. 우선 일시불로 차량 관련 금액을 모두 결제한 뒤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해 전환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차량 전체금액을 대출 없이 할부로 구매', '신용관리를 위해 대출이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해 준비', '대출기록 無, 차량설정 無' 등의 문구로 분할납부가 DSR에 반영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할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은 금융사, 캐피탈, 카드를 이용한 3가지 방법이 있다. DSR 심사를 하게 되면 대출기록의 유무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민병덕 의원은 "카드 할부는 70%의 DSR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권은 40%, 캐피탈 등은 50% 한도가 적용된다"며 "만약 은행권 DSR 40% 적용 대출자가 카드로 한도를 증액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대출이 된다. 이건 '맹점'"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이러한 할부 방식은 규준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에 따르면 과도한 이용한도를 책정해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 구매 시 사용되는 카드 할부는 '특별한도'를 이용한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에 해당된다. 

한시적 이용한도란 한시적으로 돌아오는 결제일에 상환되거나 소멸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시불로 구매한 금액이 할부로 전환돼 한도가 장기로 유지되는 데서 규준위반이라는 것이다.  

할부 기간에도 문제점이 있다. 국내 카드신용판매 할부 기간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이 제공하는 18개월, 분할납부 전환 시에도 최대 30개월까지로 규정해 왔다. 반면 자동차 할부는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장 60~72개월로 설정돼 있다. 그 기간 동안 카드사는 이자 성격으로 수수료를 취하게 된다.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할부 기간이 긴 카드할부는 장기 부채로 작용해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예컨대 3000만원짜리 차량을 6% 이율로 할부 구매할 시 월 납입금액이 줄어드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이자는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카드 할부가 소비자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카드사를 위한 것"이라며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는 증가, 개인 신용도 하락, 파산 가능성 증가를 부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편법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금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자동차 할부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물품대금 분할납부 형식의 계약이라 성격이 다른 점은 있다"며 "그럼에도 과도한 납부 부담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가계부채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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