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규범엔 '67세까지만'... 68세 김태오, 룰 바꿔 3연임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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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규범엔 '67세까지만'... 68세 김태오, 룰 바꿔 3연임 나설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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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차기회장 선임 절차 돌입
‘만 67세 초과 시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
현재 만 68세, 11월 이후에는 만 69세
현 정부 금융사 지배구조 기준 상향
규정 변경하면서 연임?... 쉽지 않을 전망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 사진=연합뉴스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 사진=연합뉴스

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현(現) 김태오 회장은 내부 규정상 연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DGB금융에 따르면 DGB금융은 김 회장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지난 25일 회추위를 개최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김 회장의 임기 만료는 2024년 3월이다. DGB금융이 김 회장의 임기를 6개월 씩이나 앞두고 경영승계 절차를 밟는 이유는 2019년 변경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DGB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군의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개정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취임했고,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해 총 6년 간 DGB금융을 이끌고 있다.

실적만 놓고보면 김 회장의 3연임은 무리가 아니다. 재임 기간 DGB금융의 당기순익을 꾸준히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DGB금융그룹의 당기순익은 2018년 4029억원, 2019년 3428억원, 2020년 3867억원, 2021년 5538억원, 2022년 4364억원, 2023년 상반기 3286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DGB금융그룹의 창립 목표였던 ‘자산 100조원’도 코앞이다. 김 회장 재임 기간 자산총액은 65조원에서 9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김태오 회장이 재임기간 DGB금융그룹은 괄목한 성장을 이뤄 연임에 대한 의견도 많지만 내부 규정 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DGB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15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 생으로 현재 만 68세다. 오는 11월 생일이 지나면 만 69세다. 일각에서는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도 대두된다. 김 회장 임기 중 이사회를 개최해 ‘67세 초과 선임 불과’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사의 지배구조 기준은 대폭 상향됐다. 지난해 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이 유력시됐으나 용퇴했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3연임을 포기했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도 용퇴 의사를 밝혔다. 윤 정부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기조를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3연임을 도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DGB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한 상태에서 현 정부와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호 회추위 위원장(DGB금융지주 사외이사)은 “회추위는 DGB금융그룹의 성공적인 시중금융그룹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최적임자를 찾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추위는 회장 선임 4대 원칙을 공개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최종후보자 선정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다. 회장 선임 향후 일정은 ‘내∙외부 후보군 확정→롱리스트(Long-List) 선정→숏리스트(Short-List) 선정→숏리스트(Short-List) 평가 프로그램 실시(1개월 과정)→최종후보자 추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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