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금세탁방지 소홀"... 정무위 국감 攻防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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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금세탁방지 소홀"... 정무위 국감 攻防 예고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10.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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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6일 금융위 시작으로 금융권 점검
대규모 환치기 가능성... 불법자금세탁 의혹
오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은행권 이상해외송금거래 문제 관련 내부통제 미흡과 부합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소홀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상 외환거래 사태와 관련해 집중 포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5년 만에 5대 은행장이 줄소환된다. 대규모 횡령사고와 이상 외환거래를 둘러싼 내부통제 마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의 대부분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 홍콩·일본·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자금세탁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숨긴 뒤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불법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재산 자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숨겨도 자금세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 외환거래 사태를 계기로 주요 은행들의 허술한 운영체계가 질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의무방지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25개사(70건)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은 이들 금융사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위반 명단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고액현금 거래 보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의 불합리 등 내규 관리 미흡으로 지난해 11월 개선 조치를 받았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상 외환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만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할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금세탁 방지 기구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다.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대표적이다.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 의무를 어긴 금융사는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 문제의 경우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송금했거나 세탁 목적 등으로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전체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0조3300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법 의무 이행과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송금 처리 과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2018년부터 확립해왔다. 자금세탁방지란 금융기관이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금융사들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을 따르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내부통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고경영자(CEO)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자금세탁규제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총 150가지 조항으로 구성됐다. 자금세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구축과 관련된 내용까지 담고 있다. 경영진과 보고책임자의 역할·책임과 함께 교육방법, 감사체계, 절차수립 등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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