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얼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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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얼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11.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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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업 중 유일하게 총 12번째 선정
카드 발급 시 얼굴인식 활용한 본인확인
생체 인식과 이미지 판독, 암호화 등 디지털 신기술 결합
신한카드 을지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 을지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는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카드사 최초로 새롭게 도입하는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발급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신분증)을 촬영하면 이를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인식을 통해 본인확인까지 완료가 가능한 서비스다. 생체 인식과 이미지 판독, 암·복호화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합쳐져 만들어 낸 결과라고 신한카드 측은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얼굴인식 기술은 전자금융거래 시에 흔히 사용하는 영상통화를 통한 얼굴 대조나 기존 계좌 인증 방식에서 영상통화가 불편한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계좌 인증을 위해 은행 앱을 따로 확인해야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한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내년 1분기 내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차별적 경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카드 결제 시 해외주식 소액투자 서비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 서비스', '렌탈 중개 플랫폼', '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 '가맹점 대금 신속 지급', '미성년자녀 가족카드 서비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서비스' 등 단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총 12개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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