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조사 방해"... 공정위, '자료파쇄' 세아베스틸 3명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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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조사 방해"... 공정위, '자료파쇄' 세아베스틸 3명 檢고발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2.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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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담합 법위반"...4개 제강사 임직원 제재
"자료보존 요청서 받고도 PC·업무수첩 파기"
현대제철, 출석요구 불응...과태료 600만원
세아베스틸, 법개정 후 조사방해 첫 검찰 고발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등 제강사 4곳와 특수강 업체 세아베스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간 제강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기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과징금 총 3000여 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를 거쳐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경쟁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 결정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철스크랩 담합 사건 현장 조사에서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소속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20년 5월 1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한 현장에서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하고,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교부했지만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보존 요청서를 받고도 PC와 업무수첩을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을 엄중 대응하고 조사방해행위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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