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담합 사건 재판부 "인천시, 청구금액 근거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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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담합 사건 재판부 "인천시, 청구금액 근거 제출하라"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3.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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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고인, 현대·GS·포스코건설 등 18개 건설사
市, 손배 청구액 최초 1억에서 1322억으로 변경
피고 건설사 "일부 혐의 인정, 청구금액 지나치게 높아"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포스코건설·HDC현대산업개발·태영건설 등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이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인천지법 제13민사부는 13일 오후 이 사건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피소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 18개사다.

원고 대리인은 “입찰과정에서 함께 담합을 모의하고 전략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한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담합이 발생한 공구와 담합의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원고 측에 주문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의 담합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담합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라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만으로 담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컨소시엄 구성 절차와 구성원으로서 책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1322억원으로 결정한 근거를 물었다.

원고 대리인은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한 결과 입찰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설계를 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 이는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건설사들이,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입찰을 진행한 근거”라며 “감정인이 재판장에 나와 감정서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대리인은 “일부러 최고 수준의 설계를 회피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포스코건설은 자체 설계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용역을 맡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감정서에 따르면 월 2억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데 어느 건설사가 이런 방식을 취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후 다른 감정인을 심문할 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월 12일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담합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 인천시가 발주한 '인천2호선 15개 공구 턴키(201~216)' 입찰과정에서 21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품질이 낮은 ‘B급’ 설계서를 제출해 낮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는 것.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각 건설사에 청구한 배상액은 1억원으로, 민사합의부에 배당 가능한 최소 금액만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공정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는 지난해 12월 소장을 변경, 청구취지 중 손배 청구 금액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높였다. 21개사 중 3개사는 과징금 불복 소송을 포기했다.

시는 해당 건설사들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근거, 배상 청구액을 1억원에서 1322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5월 배상 청구금액 산정을 위한 대안감정을 실시했다. 

반면 피고 건설사들은 일부 담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배상 청구액이 지나치다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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