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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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신청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10.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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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 시장경제DB
고성군청 전경. 시장경제DB

경남 고성군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수급자는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2000원 ▲ 재산 3억 원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단, 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수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 (3·8,) 목(4·9), 금(5·0) 요일제를 적용한다. 날짜에 맞추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고성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생활 과장을 반장으로 기획팀(TF팀)을 꾸리는 등 차질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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