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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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결의안 채택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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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발전원보다 환경오염, 경제 피해 커 형평성 논란
"킬로와트시(KWh) 당 0.3원→ 1원으로 인상해야"
20일 고성군의회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고성군

고성군의회는 20일 열린 제259회 2차 정례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에 맞게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준세율을 현행 킬로와트시(KWh) 당 0.3원에서 원자력 발전(KW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력·원자력발전원보다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과세 형평성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현행 킬로와트시(kWh) 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되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의 경우 연간 80억의 세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건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고성군의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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