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13개 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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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13개 면으로 확대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7.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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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 시 신용카드 납부
고성군청 전경=시장경제DB

20일부터 경남 고성군 면사무소에서도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고성군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고성군청, 읍사무소에서 우선 시행하던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면사무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3개 면사무소에 대해 신용카드 대행사와 결제 서비스 계약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완료했다.

기존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 시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했으나 20일 이후부터는 최소금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종엽 민원봉사 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군민 최우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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