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에 '몸살'... 고성군, 신고자에 200만원 포상
상태바
쓰레기 불법투기에 '몸살'... 고성군, 신고자에 200만원 포상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04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부터 7월 4일까지 '‘불법투기 폐기물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고성군이 8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 ‘불법투기 폐기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8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 ‘불법투기 폐기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공익제보자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장 창고, 나대지 등의 불법투기 폐기물을 적발하거나 수상한 차량을 신고하면 환경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자에게 3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전국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어둠을 틈타 야산에 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감시와 공익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불법투기 세력들이 우리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