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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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7.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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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녹두·밤, 'FTA 직불금 대상품목' 선정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오는 31일까지 밤, 녹두, 돼지고기 재배‧사육농가에 대해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상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피해를 입거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는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자로서 돼지고기·녹두는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밤은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사육해 2019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 등이다. 

단, 농업(임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지) 또는 지방산림청(임야)에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별 재배‧사육 규모 제한이 없으나, 최소 밤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돼지를 10마리 이상 사육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급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밤 655원/㏊ ▲녹두 6만818원/ha ▲돼지고기 6000원/마리이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밤 599만1900원/㏊ ▲돼지고기 25만원/마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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