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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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대출' 출시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3.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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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3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1년, 적용금리 年 1.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통해 접수 가능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KB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대출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신용대출로 진행된다. 대상은 최근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KB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 이상) 소상공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다. 기간은 1년 이내, 적용금리는 연 1.5%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대출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실천과 영업점 대기시간 축소,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고령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대출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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