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부실 생겨도 '절차상 하자' 없으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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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부실 생겨도 '절차상 하자' 없으면 면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4.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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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 전격 도입"
대출 절차상 중대한 하자 없다면 제재 않기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앞으로 코로나 대출이나 핀테크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대출 부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를 통째로 수정해 면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면책요건의 합리화와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먼저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가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확히는 재난안전법상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지원 업무를 뜻한다.

여신·투자·핀테크를 비롯한 혁신금융 업무도 감독규정상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가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혁신성·시급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사진=금융위 제공

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 등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위는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한다.

아울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이유로 사소한 잘못도 제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 안정성을 해친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도 신설한다. 면책위는 관련 규정을 정비 해석하고 대상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이나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서도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 기준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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