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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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3.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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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 합산한 평균가의 80%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공사비 현재보다 높아질 듯
포스코건설 "추가비용 부담되지만 공사품질 저하 상쇄하고도 남아"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된 입찰 방식으로 산업계 전반적에 활용됐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저가 수주 경쟁을 하다보니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폐단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기도 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과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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