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퇴직연금 수수료戰... 신한-하나 '정면충돌'
상태바
불붙은 퇴직연금 수수료戰... 신한-하나 '정면충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6.2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 "손실나면 수수료 면제" vs 하나 "수수료 최대 95% 인하"
KB금융·우리은행 연금조직 개편, 하반기 수수료 인하 경쟁 가세
왼쪽부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시장경제 DB
왼쪽부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시장경제 DB

200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지주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신한금융이었다. 조용병 회장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것은 물론 손실이 난 계좌에 대해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 파격정책을 16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1년 단위로 IRP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최대 20%,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만 34세 이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깎아준다.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되므로 만 34세 이하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10∼0.20%포인트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나 감면한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신한금융 쪽으로 쏠리자 이번엔 하나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95% 인하하겠다고 했다.

21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70% 인하된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들에 대해선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장기가입 할인율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고객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가 할인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신한금융처럼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예열에 한창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DB형은 최대 0.08%포인트, DC형은 최대 0.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올해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퇴직연금 부문에 힘을 싣기 위해 우리은행의 기존 연금신탁사업단을 연금신탁그룹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KB금융은 하반기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 중이다. KB금융은 지난달 연금사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면서 각 계열사별 조직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연금사업부를 연금사업본부로 격상시키고, KB증권과 KB손해보험도 각각 연금기획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2017년(168조4,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3년까지 퇴직연금 시장은 300조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인데 저조한 수익률에 불만을 드러내는 고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 금융지주들이 저마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상황으로 당분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 수수료 인하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