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강관리서비스' 보험사 부수업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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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강관리서비스' 보험사 부수업무로 인정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7.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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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입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 제공 허용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맞춰 관련 법규 개정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사례처럼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은 2017년 일본생명의 건강증진 컨설팅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승인했다.

다만 그 대상을 기존 보험가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질병 정보를 이용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질병 정보를 알려주거나 건강정보를 수집해 해당 정보의 정상범위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비만도와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직접제공을 허용하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각종 혜택 제공이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특별이익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가 모호해 보험사는 건강관리기기를 고객들에게 직접 제공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웨어러블기기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초기 보험사 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 질서 문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금액 한도를 정했다.

건강증진형 상품은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이 줄어드는 상품만 출시할 수 있다. 또 운동량 등 건강관리 지표와 목표 달성시 제공되는 혜택 내용을 보험 상품 기초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0분 이상 걸으면 사망률 22% 감소’와 같이 국내외 연구 등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내용만 건강관리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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