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입 강요말라"... 손해사정사 선택제 '집안싸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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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입 강요말라"... 손해사정사 선택제 '집안싸움' 가열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6.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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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규정 마련
한국손해사정사회 가입해야 수임가능하도록 변경
손해사정사들 "가입비 100만원+월 5만원 부담"
“협회 미가입시 기회 박탈 안 돼” 반발 잇따라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올해 4분기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에 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가입 여부가 들어가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해온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부동의할 권한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비용을 치러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TF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모범규준을 통해 보험사가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제시했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 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이 마련된다.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해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는 먼저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 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업계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금융당국에게 유일하게 인가 받은 한국손해사정사회를 대거 이탈했다.

한손회에서 이탈한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사정 수임 비용을 다소 낮게 책정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해사정사를 대표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했던 한손회는 도출된 수임비가 지나치게 낮은데다 수임 자격도 한손회 정회원에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손해사정사는 “금융당국에게 유일하게 인가 받은 한손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100만원에 월 5만원씩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손해사정사들이 많다”며 “협회 가입 여부가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이 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잘 준다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사가 진단서를 불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보험사에 유리한 위탁 손사를 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사정사를 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만든 건데, 이 제도를 써먹기도 전에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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