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씩 쪼개서 우리금융 매각... 3년 내 '완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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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씩 쪼개서 우리금융 매각... 3년 내 '완전 민영화'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6.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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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자위 열고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 확정
예보 지분 18.3%... 내년 상반기부터 2~3차례 걸쳐 분산 매각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하되, 유찰된 잔여물량은 최대 5%내에서 블록세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제167차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공자위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지분(18.3%)을 3년간 최대 10%씩 나눠 파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등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예보 지분 매각은 2020년 상반기 시작한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21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했고, 우리카드를 가져오는 대가로 우리은행에 지급할 우리금융 지분 약 6.2%(약 6000억원)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각 방식은 매회 10% 범위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란 예정 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높은 가격을 써낸 이들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에도 유찰·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블록세일(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블록세일로 풀리는 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다. 다만 직전 매각일로부터는 최소 6개월, 최대 18개월 시간차를 두고 실시하기로 했다. 최소입찰물량 등 세부 매각조건은 매회 매각 추진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 중 최소입찰물량(4%) 등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가 입찰 대상이다. 공자위는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 유인책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신한 12명, KB 8명, 하나 8명, 우리 6명 등이다. 비상임 이사는 신한, KB, 우리에서 각각 1명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과 지난 2월 지주사 전환 완료, 자회사 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8∼2006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3000만주(100%)를 취득했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2조8000억원이다. 지난 2016년 과점주주를 매각하면서 모두 11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87.3%(11조1404억원)로 개선됐다. 현재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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