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주 증여세만 날렸다... 재단명칭도 '아리송' [공익법인等-을지학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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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주 증여세만 날렸다... 재단명칭도 '아리송' [공익법인等-을지학원②]
  • 시장경제 정규호 기자, NGO저널 박주연 기자
  • 승인 2024.01.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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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영권 획득 실패로 증여세 납부 손해만
병원→학원 60만주 무상 증여에... "공공성 훼손" 비난 목소리
을지재단은 을지교육의료재단을 줄여 쓴 '자의적' 명칭
주무관청은 교육부, 공시자료엔 ‘남대문세무서’로 오기… 공시자료 신뢰성 '뚝'
"을지재단, 법률적 구조 아니면 문제 소지 있을 수도"

<편집자 註>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은 공정 사회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주장이 분출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공익법인의 역할과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만 ‘공익법인등(等)’은 상속증여세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법인, 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을 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시장경제>는 <NGO저널>과 함께 공익법인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 ‘공익법인等’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을지재단은 산하에 의료법인 을지병원과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두고 있다.

국세청 공시자료에 따르면 을지병원은 의료법을 근거로 1967년 5월 18일 설립됐다.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둔 의료법인으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022년 결산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약 289억 원의 기본순자산과 부채 1351억5000만 원을 포함해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자산가액은 2447억3000만 원이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기부금품 수익은 45억3823만 원이고 사회사업후원 저소득환자지원 등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75억7204만 원이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사립학교법을 설립근거로 1996년 12월 13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특이하게도 주무관청이 남대문 세무서로 돼 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주무관청은 교육부다. 을지학원 측이 공시자료를 신고할 때의 관할 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착각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 담당자는 “(공시자료 기재와 관련해) 저희가 오류에 대한 수정 안내를 하고 있지만 미처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을지학원과 관련해)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확인했으니 시정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공시자료에 따르면 을지학원은 2288억2367만 원의 기본순자산과 6858억6770만 원의 부채 및 그 밖의 토지, 건물, 주식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1조2039억5100만 원이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기부금품 수익은 268억1002만 원이고 장학금, 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된 기부금품 지출액은 268억1002만 원으로 같았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을지재단’ 명칭을 둘러싼 이견… “법률상 구조가 아니면 문제 소지 있을 수도”

의료법인 을지병원과 학교법인 을지학원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이 법인격을 같이 묶은 것이 을지재단이다.

을지재단 관계자 Y씨는 “대학과 의료원, 교육협력병원 등을 총칭하는 을지교육의료재단을 줄여쓰는 명칭”이라며 “을지재단은 통상적인 명칭으로 법인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각각의 법인체를 두고 뭉뚱그려 을지재단이란 이름으로 공식 재단 명칭처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A 변호사는 “을지학원, 을지병원 등 구분이 명확히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 당사자가 학원이냐 병원이냐 판단이 되어야 할 사안이면 모르지만 을지재단 명칭 사용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단순히 을지재단 명칭을 사용한다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공익법인 분야 전문가인 B 법학박사는 “을지재단이 법률상 구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이의 실체와 그 내부 조직 구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을지학원, 을지병원 등 각각의 법인을 구별, 사무와 회계처리 하지 않으면 자칫 위법 시비에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을지재단은 법인명이 아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을지교육의료재단을 줄여 자의적으로 붙인 명칭이다. 그러나 공익법인 전문가는 '법인격이 아닐 경우 실체와 내부 조직 구성에 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사진=픽사베이
을지재단은 법인명이 아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을지교육의료재단을 줄여 자의적으로 붙인 명칭이다. 그러나 공익법인 전문가는 '법인격이 아닐 경우 실체와 내부 조직 구성에 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사진=픽사베이

 

을지학원, 연합뉴스TV 경영권 획득 실패로 증여세 납부 손해만

네이버 등 포털 검색으로 확인되는 을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소에는 재단의 운영본부가 위치해 있다.

Y씨는 “재단운영본부는 학교법인의 법인사무국으로 보면 된다”며 “큰 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에서 종종 재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을지재단 빌딩에는 법인 직원이 근무하고 비품과 직원 급여는 법인 회계에서 지급 및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합뉴스TV 최대주주로 경영권 획득에 실패한 을지학원이 을지병원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연합뉴스TV 60만 주도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법 49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장례식장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의료와 연관된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을지병원이 을지학원에 지분을 양도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행위로 번 돈을 의료계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을지학원은 지분 기증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연합뉴스 측에 "을지병원 보유 지분을 을지학원에 증여한 것은 두 기관의 상호 지원 등 오랜 협업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경영권 획득을 위해 을지병원으로부터 60만 주를 무상으로 넘겨받았지만, 결국 소득 없이 증여세만 납부하게 됐다. Y씨는 증여세 납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다. 을지학원은 사립학교법 제6조 1항에 따라 방송사 경영이라는 수익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결국 손해만 본 셈이다.

을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을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한편, 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을지재단은 1956년 을지로 3가에 개설한 ‘박영하 산부인과 의원’이 시초다. 을지재단 설립자인 고 박영하 박사가 첨단의료기술 도입 등 몸집을 키웠고 1981년 을지의료원을 발족한 후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서울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으로 키웠다.

을지재단은 1983년 학교법인 설립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서울보건전문대학을 인수했고, 1997년 을지의과대학교를 개교, 오늘에 이르렀다. 2007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목표로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을 통합해 보건·의료 종합대학인 을지대학교를 탄생시켰다.

을지재단은 이 밖에도 산하에 의학 인재양성과 의료연구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범석학술장학재단, 교육연수기관인 을지인력개발원, 의학연구기관인 범석의학박물관 등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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