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의 반란... 민주, 李체포에 최소 31명 찬성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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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의 반란... 민주, 李체포에 최소 31명 찬성표 던졌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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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39, 반대138... 비명계 최소 31명 이상 이탈
민주당 후폭풍... "3억5000만원으로 7886억 챙긴 토착비리"

더불어민주당의 단일대오(單一隊伍) 전선이 마침내 무너졌다.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외치던 지도부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재적 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초 친명계는 169표 이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다. 반대(138표)보다 찬성(139표)이 오히려 많았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이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69석 중 최소 31석이 이탈한 만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란표 색출 작업으로 인한 내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대여 공세와 민생 드라이브로 방탄 후폭풍을 벗어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KO승이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미리 준비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간 조목조목 읽어내려갔다.

그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FC 사건을 둘러싼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설명한 후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고 운을 뗐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단군 이래 최대 손해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장관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미 이재명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기적 내통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고 이는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이라고 부연했다.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지급됐다"며 불법 대가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신상 발언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 DB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영장 혐의 내용도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검찰은)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고 배임죄를 주장한다"며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이러한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복잡한 수싸움은 부결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눈에 띄게 좁아지게 됐다. 비명계 안팎에서 거론되던 이재명 대표 퇴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까지 개표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일부 무효표를 놓고 감표 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개표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됐다. 

유·무효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표가 2표 나오면서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중단된 것이다. 표결은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찬성)나 부(否·반대)를 적어야 하는데, 해당 표는 부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는 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 하에 판단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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