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즈·선진환경, '폐냉매처리' 협약... "연 3.5만 톤 소비, 회수는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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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선진환경, '폐냉매처리' 협약... "연 3.5만 톤 소비, 회수는 1%도 안 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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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환경보호 위한 냉매 회수/처리 사업
프리즈와 선진환경의 업무협약식(좌 프리즈/우 선진환경). 사진=쿨리닉
프리즈와 선진환경의 업무협약식(좌 프리즈/우 선진환경). 사진=쿨리닉

프리즈가 지난달 선진 환경과 냉매의 회수 처리와 위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진 환경은 냉매를 회수하여 재생 냉매로 생산 또는 환경에 무해하도록 파기하는 국내 1호 냉매 처리 전문 업체이다.

프리즈는 위치기반의 냉동기 A/S매칭, 냉동기기 이력추적 등 콜드체인 관리 솔루션 ‘쿨리닉’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 2000개사 이상의 냉동기 수리업체를 파트너로 두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을 위한 냉매 관리 취지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및 오존층 보호에 앞서겠다는 의지다. 업무협약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원인의 주요 물질로 대기 중에 방출할 수 없다. 일정 기준(20RT 이상 또는 일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이상의 냉동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기업, 기관 등)는 냉매를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냉매 소비량은 3만 5천 톤에 달하나, 냉매가 회수, 처리되는 량은 1%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다.

사용자는 냉동기의 수리가 필요할 때 회수 및 처리(재생/파기) 업체에게 의뢰하여 회수 후 수리해야 하고, 회수 냉매는 재생 및 파기돼야 한다. 2021년 11월 기준 약 600개 사의 회수 업체가 있으나 이중 3개사만이 회수 냉매 처리(재생/파기) 가 가능하고, 99.5%의 회수업 등록업체는 냉매 회수가 가능하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냉매 배출자인 사용자(기업/기관)는 처리(재생/파기)가 가능한 회수 업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99.5%의 회수 업체는 계약할 수 없고 600개 사중 단 3곳만 배출자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99.5%의 회수 업체는 회수 냉매도 운반할 수 없다. 회수 냉매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리(재생/파기)를 위한 처리 업체까지의 폐냉매 운반도 불법이다

결과적으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99.5%의 회수업체는 냉매회수 계약도, 처리도 할수 없다. 회수업 등록만 하면 된다는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회수업에 등록한 수리업체는 피해자가 될 뿐이다. 

냉매 관리는 2018년 11월 시작되었으나 실무자에게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채로 회수업 등록에만 급급하다. 관리 시스템이나 법률에도 허점이 많다. 수리업체가 꼭 회수업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필요시 처리 업체에게 회수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작업시간, 비용, 법률, 후처리 등 모든 면에서 전문 처리 업체에게 위탁하는 편이 빠르고 정확하다

쿨리닉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환경과 냉매 회수 및 처리를 보다 쉽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냉매 회수에 관련한 정확한 내용과 관련 법규의 변화 등에 일선에서 활동하는 수리업체에게 혼란이 없도록 정보 전달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쿨리닉은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냉매 회수 및 처리의 수치를 1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승용 대표는 "환경보호를 위한 냉매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반면 "선택에 기로에 있는 수리업체가 회수업 등록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등록 완료 후 가능한 업무가 없다"라며 "이번 업무 협약은 냉매 관리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프로세스 정립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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