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대 300만 원 까지 과태료 부과
부산시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말까지 보험가입 안내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것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맹견 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출생 2개월 이상)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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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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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