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관련 압수수색 위법"... 大法, 檢 별건수사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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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관련 압수수색 위법"... 大法, 檢 별건수사에 경종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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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前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무죄 확정
"위법한 압수수색 물건, 유죄증거 인정 못해"
꾸준히 제기된 '위법 증거' 논란에 마침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 사진=시장경제DB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 사진=시장경제DB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이른바 ‘CFO 보고 문건’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물건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을 인용, 검찰의 상고를 배척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검찰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은 물론 위법한 증거에 터잡아 묻지마식 ‘별건 수사’에 나섰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FO 보고 문건‘ 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이 문건은 압수수색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위법증거수집’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배제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심각하지 않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증거수집 배제의 원칙'을 적용, 1심을 파기하고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검찰은 이른바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 그 내용을 살피던 중 삼성 측이 작성한 노조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을 기초로 수사에 착수,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그대로 인정, 이 전 의장과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었으나 수사팀은 이를 무시하고 '싹쓸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위헌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와 결을 같이 한다.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위반했다"며 다스 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검찰은 영장 제시의무 등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에서 “증거수집 도중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 능력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변호인단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색이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영장 미제시 역시 영장주의에 대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침해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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