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에 개입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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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에 개입한 사실 없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4.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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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의혹' 항소심 5차 공판 쟁점 정리
前 직원 A씨 "협력사에 본사 직원 상주시킨 적 없어"
본사-협력사간 소통 역할 'SV', 각 지역 센터서 근무
檢 "SV, 협력사에 사실상 경영 지시... 노조와해도 같은 방식"
A씨 "SV가 협력사 수리기사에 직접 지시? 사실 무근"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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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주고 받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 협력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같은 증언은 검찰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재판부 심증 형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동탄센터장을 지낸 A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에서 SV(슈퍼바이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각 지역 협력사를 SV의 관리 아래 두고 노조와해 전략을 실행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로 이어지는 조직적 노조와해 연결고리로 SV의 역할을 주목한 것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SV 업무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SV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간 소통을 위한 업무를 담당했을 뿐, 직접적으로 협력사 수리기사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

삼성전자서비스는 2010년 이전까지 소속직원을 각 지역 센터장으로 임명해 수리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협력사 사장이 직접 수리기사들을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가 완전히 분리됐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SV를 각 협력사에 상주시켜 수리기사를 직접 관리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사 사장이 독자경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협력사 운영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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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씨는 검찰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 김씨는 “SV는 협력사에 상주하지 않으며, 협력사 수리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SV의 업무는 협력사의 자산관리 부문을 지원하는데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수리기사들의 근태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산을 통해 출근 여부 정도만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수리기사들의 출근을 체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SV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실적을 독려한 적이 없다”며 “그럴 여력도 없는데다가, 수리기사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들이 SV의 말을 들어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간 수리위탁계약서 체결 및 변경 과정도 설명했다. 증언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매년 전국의 모든 협력사 사장들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업무위탁계약서 관련 사항, 법령 개정 내용, 위탁비 조정 사항 등을 안내했다. 

김씨는 “상생협의회에서 정한 성과목표에 미달해도 협력사와의 수리위탁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삼성전자서비스가 목표 실적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력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기존 성과나 실적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위탁계약서상 상호 합의된 SLA(Service Level Agreement·서비스 수준 협약)를 3개월 연속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업체는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변호인단이 제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 문건에 따르면, 실적 하위 10% 협력사를 상대로 개선 요청 경고장이 발송된 적은 있지만, 경고장을 받은 협력사 모두 재계약이 이뤄졌다. 그는 “경고장은 협력사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경고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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