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감형... 위법 압수수색에 경종 울린 '삼성 노조와해' 2심
상태바
무죄·감형... 위법 압수수색에 경종 울린 '삼성 노조와해' 2심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8.1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前의장 무죄... 法 '위법수집증거 배제' 확인
검찰, 다스 수사한다며 싹쓸이 압색 후 별건 수사
재판부 "위법한 압색으로 확보한 문건, 증거 안돼"
"파견법 위반도 무죄... 단체교섭 해태 혐의는 일부 인정"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의한 '위법증거수집'을 인정하며 유·무죄 판단이 크게 뒤집혔다.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지시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무죄·석방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전·현직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32명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강조한 변호인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피고인 32명 가운데 10명은 무죄, 22명은 유죄판결을 각각 받았으며,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에 비해 크게 감경됐다.  

강OO 옛 삼성그룹 인사담당 부사장, 박OO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월, 최OO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OO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지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의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유죄의 증거로 ‘CFO 보고 문건’을 제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해 문건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임이 분명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압수수색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위법증거수집’ 논란을 빚어왔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압색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배제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심각하지 않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압수 물건이나 요건 등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에서 하드디스크가 발견된 장소는 영장에 의한 검증장소로 볼 수 없고, 영장제시도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압수된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영장 미제시 역시 영장주의에 대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침해로 봐야 한다”며 해당 문건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항소심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파견법 위반 여부와 관련 "삼성전자서비스가 각 협력사에 직·간접적인 지휘 및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는 장소나 업무적으로 분리돼있고, 수리기사들에 대한 근로·근태관리 결정권한도 협력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했으므로, 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교섭 해태 관련 쟁점에 대해선,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