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銀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차별 아냐"... 노조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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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銀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차별 아냐"... 노조 진정 기각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11.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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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별 업무 구분... 요구되는 지식·역량 상이
업계 "정규직 전환 문제 해소, 인권위 판단 존중"
사진=시장경제신문 DB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시장경제신문 DB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LO(창구전담직원) 직군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LO 직군의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은 노조 측 요구로 무기계약직 사무행원이었던 LO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은행이 비정규직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면서 정규직 직원에 비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최근 "조사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사무직)과 일반직의 주된 업무는 구분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무직은 주로 입출금·예적금 업무를 수행하거나 콜센터 상담을 담당했다. 반면 일반직의 경우 상품 개발이나 자금 운용, 상품 판매 등 업무를 맡았다.

인권위는 "사무직과 일반직 직원이 각기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역량도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역량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 당시 양측은 근속기간 25%,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해주기로 협의했다. 예를 들어 10년 간 사무행원으로 근속했다면 2.5년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가 비정규직 근속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노사가 합의한 국민은행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번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해묵은 국민은행의 LO 직군 전환 과정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그 동안 노조와 사측의 주요 갈등 원인이었다"며 "인권위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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